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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치매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고 돌보는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난 수준인데요.

    치매 주치의를 통해 환자들을 관리하고, 최대한 그 진행을 늦추도록 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75만 명을 조금 넘었지만 해마다 5만 명 가까이 늘어 지난 2022년에는 9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막을 수 없고, 돌봄 비용이나 진료비도 많이 들어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치매 중증화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 지속을 위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

    경증일 때 관리하면 진행도 느려지고 그나마 비용도 적게 들지만, 상당수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에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치매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애써 먼 대형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치료·관리 및 돌봄 등 연계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특정 지역에 치매 관리 전담 의사를 선발하고 그 지역 치매 환자가 찾아가면 주치의로 활동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심층 교육, 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료기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 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22곳 및 병원  찾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의료기관 소속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자

     

    3. 치매관리주치의서비스 대상자

     

     

    1)치매전문관리 분야

    2) 통합관리 (치매전문관리 + 일반건강관리)

     

    1) 치매전문관리

     

      (대상) 치매 관련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내용)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증상(BPSD ) 수준 및 환자 상황(거동불편 등)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 실시 

     

     

    2)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 + 일반건강관리)

     

      (대상) 치매 관리와 함께 관련 치료·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내용)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 치매 진료 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전반적 건강문제 진료, 검사 및 검사결과 분석, 다제약물 관리 등 포함

      

       -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 실시

     

    3) 환자 본인부담률 20% 

         * 중증치매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본인부담률 10%) 및 기타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올해 7월부터라 하니 미리 해당지원 병원을 알아두고 7월이 되면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많은 치매환자가 잘 관리되어 진행을 늦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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