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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청년을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 ~만 34세
    •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소득 50안원~23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소득:세전 소득, 4월 소득액, 4대 보험료 국세청 소득자료(소득 증명)
    • 가구기준 :주소분리, 근로 중(독립 한 직장인이면 가능)
    • 자동차는 차량가로 봄(생계형 제외, 10년 이상 차량 제외)

     

    2. 지원내용

     

     

    매월 본인납입액 10만 원 이상 이되면

    정부지원금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정액 추가입금
    •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정액추가 입금
    • 이자와 추가지원금 지원 혜택

     

     

     

    3. 조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온라인 교육이수(3년간 10시간)
    • 실직 시:주민센터에 신청(정지신청)
    • 자금계획서 제출 적립금 전액 지급

     

     

     

    4. 신청기간과 방법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상담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음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해당 여부도 추측할 수 있음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신청기간:2024.05.01(수)~2024.05.21(화)

    문의 129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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