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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해택을 꼭 받아 가세요.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조건,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차

    1. 신청자격 조건

    2.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기간

    4. 신청 방법

    5 심사 및 지급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1.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으로 신청자격을 판정하고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의 총급여액이 결정됩니다.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 본인의  년간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 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2.4억 원 미만
    • 2)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 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신청 가늠)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신청기간

     

     (1) 근로소득자-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 23.9.1.~15. 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 24.3.1.~15. 신청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 24.5.1.~31. 신청

      (2) 사업소득자, 종교사업자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 -’ 24.5.1.~31. 신청24.5.1.~31.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4. 신청방법

     

    1.  
    2.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 [1](정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  
      •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으로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1.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4)신청대리:
    3.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전화로 이용하면 좋을거같습니다.
    4.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해 줍니다.
    5. 5)자동신청 제도:
    6.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되는 제도 입니다.

     

     

    5.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요구와 보정 요청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1.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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